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