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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금액과 주식금액이 같다면 증여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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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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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가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냥 현금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따라서 주식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