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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117
영리한말똥구리11721.05.11

주식 매매시 증여세 여부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번 돈을 위임 받아 제 이름으로 주식거래소에 가입하여 제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여 투자중인데요,

이것이 몇년 지나 그 원금과 수익금을 찾아서 나온 금액을 아이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면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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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투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을 확인한 바, 굳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명의 주식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