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혹시 주식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럼 절세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을 구매할 소득이 없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