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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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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혹시 주식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럼 절세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을 구매할 소득이 없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