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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알라256
신속한코알라25622.03.05

18세 미만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용돈등을 자녀 통장에 저축을 하고있습니다.

일부는 증권계좌를 만들어줘 주식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18세 되기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신고를 해두는게 좋은건지 긍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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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상증여에 대한 한도는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표는 10년 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신다면 출생하고 바로 증여를 하고(2천), 11세가 되고 증여(2천), 21세에 증여(5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자녀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세는 20년단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후

    증여세율에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액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며 비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성인까지 기다리시등 증여금액에 따라서 유리한것을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