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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정직한파랑새5722.03.30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에 대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최근 미성년자 우리아가 증권계좌를 개설했습니다.

10살이하 2000만원한도로 증여세 신고하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에 2000만원을 넣으면 그 2000만원에 대해서 3개월이내로 증여세신고를 하면되겠지만,

저는 한달에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줄 예정인데, 그러면 10만원을 넣어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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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나,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증여약정을 하고 현금을 최초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3294, 2020.10.23

    [질의]

    1. 사실관계

    ○직계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10년간 현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최초 이체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거로우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기 직전에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증여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를 하여 신고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동일인의 증여는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계좌에 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예를 들어 6개월 분의 증여 등을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비과세 등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달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1월~3월 증여분은 4월에 모두 몰아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혹은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미래 증여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한번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