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할게요
1.아이 명의로 계좌를 2년전에 만들었는데 증여세 신고를 못했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를 할까 하는데 상관없을까요?금액은 500만원이구요 300만원정도 주식매수했고 지금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2.우선 500만원으로 계좌 새로 만들고 증여세 신고 할려고 하는데 홈텍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매달 20만원정도씩 불입해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그때 하나요?몰아서 해도 되나요?
3.아이 계좌가 매수매도가 잦을때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 되어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데 자주의 기준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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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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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네, 새로운 계좌에 대해 신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2
원칙적으로는 입금달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면제 금액까지는 최후 입금일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럴 경우 10년 합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3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못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시거나 늦게하셔도 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부터 몰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