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 투자금 증여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씩 자녀 명의계좌에서 구입해주고있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 거 같은데

1월부터 사서 몇건 되지는 않는데

이걸 여태까지 금액을 합쳐서 한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매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증여한도인 2천을 통으로 신고해놓는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매달20만원에다가 지들이 여태껏 현금으로 받았던 세뱃돈도 제 계좌에 넣었다가 자녀주식계좌로 넣었어요 보니까 150만원 정도씩 되네요. 똑같이 20만원씩은 아니고 어떤달은 20만원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더 생기는 금액을 넣어줄 예정이구요.

혹시

2천 통으로 신고하는 게 낫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자녀는 주식투자말고도 매달 용돈을 10만원씩 따로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하는 건지요? 밥사먹고 옷 사입고 그런 걸로 다 써버리는 용돈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합쳐서 10년간 2천만원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셔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합니다.

    3.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필터링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일반 용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