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개설하여 용돈에서 일부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계좌일 경우에는 제가 입금한 총액이고 수익부분만 해외주식일 경우 250만원 비과세 후 세금 22프로만 납부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평균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해외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