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로 증여하려고합니다.
제 해외주식은 현재 수익률 100프로 정도나 나서 총 2천만원이 됐습니다.
이 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1. 예를 들어 제 해외주식이 증여 후 2천만원에서 1억이 될 경우 8천만원의 추가이익이 생겼을때 추가이익(8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2. 부부간 증여도 같은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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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증여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동일합니다. 참고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