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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제비293

태평한제비293

부부간 증여, 자녀 간 증여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1. 아버지께 제 보유 해외주식 7000만원어치와 어머니 보유주식 2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려는데 동시에 부부 , 자식간 증여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어도 증여이체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이란 것이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증여받는 자)로 직계비속/배우자로부터의 증여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어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기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로부터 7천만원어치 주식 증여받을 때 증여세 부담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가액 산정은 종목의 수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