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8. 17. 18:05

증여시 비과세가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주식을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6억한도내로 증여하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는 경우 문제

될까요?

각각 주식 증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각각 해외주식을 운영하는데, 각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각자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여하는 주식이 각자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주식이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모님 부부 증여가 세법상 별개라고 들었는데 각각의 증여 형태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주식을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2)아버지는 어머니에게 6억한도내로 증여하고 (3)어머니께서는 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는 경우

셋 모두 별개의 증여 건이므로 각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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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과 모친이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것은 합산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증여만 보아할 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남편이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이므로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2021. 08.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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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증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러한 증여관계를 사실판단하여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는 리스크는 있고,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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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 각자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외주보무 통틀어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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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이 경우 초과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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