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에 서로 해외주식 증여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서로 증여 하려고 하느데요.

A주식은 서로 각자 6억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증여는 교환거래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배우자에게 A주식 6억 증여후

어느정도 기간 이후에 배우자에서 본인으로 6억 증여하면

서로 증여로 보여 질 수 있을런지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을런지요.

배우자가 본인에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날짜에 교환하면 서로 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