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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10.10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문의

부부간 10년내 6억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고자합니다

증여시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 없음

1.1 남편이 부인에게 해외주식 6억 증여

1.5 부인 증여세 신고

1.9 부인 해외 주식 매도

1.20 부인이 남편에게 해외주식 6억 증여

1.25 남편 증여세 신고

1.31 남편 해외 주식 매도

5.1 공동명의로 위 매도 주식의 각자계좌에서 부동산 매입..

이 경우 부당행위소지가 있을까요?

증권사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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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서로의 주식을 증여할 때 약간의 기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서로간의 자산을 교환하는 것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세무서에서 양자간 주식을 서로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 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