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서로의 주식을 증여할 때 약간의 기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서로간의 자산을 교환하는 것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세무서에서 양자간 주식을 서로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