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부부 증여 관련해서 문의해도 될까요?
저의 내용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남편 : 현재 미국 주식 원금 60,000,000원
수익 120,000,000원
아내 : 현재 미국 주식 원금 45,000,000원
수익 48,000,000원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문의할 내용은, 10년간 부부 각각 6억원씩 증여에 대해 비과세인거지요?
아니면 부부합산 10년간 총액 6억인건지요?
두번째 문의 내용은, 만약 남편인 저의 현재 미국 주식 전체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미국 주식을 증여해도 6억원 이하이기에 문제가 없는지요?
세번째 문의 내용은, 만약 증여 후 주식이 5배가 올라서
아내에게 받은 남편의 주식 수익이 250,000,000원이 되었고,
남편에게 받은 아내 주식이 600,000,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때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요?
전문직 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도 될런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두분 합산하여 10년간 12억까지(각각 6억씩)공제가 됩니다.
서로 증여할 경우,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양도가격에서 증여받을 때 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2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