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에게 주식증여시에 동일주식 맞교환이가능한가요

부부간 동일 미국주식을 1000만원씩 사서 가지고있다가

각자5000,5000만원이되었습니다

미국주식의경우 6억까지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동일한날짜에 맞증여(교차증여)를 해도 국세청에 문제가없는지 문제가있다면 이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맞교환이라는 형태는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보다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보여지기에 양도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10년간 6억 원)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간 해외 주식 교차 증여는 유효한 절세 전략이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하고, 반드시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차증여는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