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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제비29323.07.1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 증여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부부 증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저와 배우자가 같은 종목의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 수량과 수익금이 훨씬 많아 배우자 명의의 주식계좌로 증여를 하게 되면 기존 배우자의 보유주식과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종류가 같아 수량, 평균금액이 배우자 증권사 계좌에 자연스레 합쳐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증여한 주식만을 가지고 증여 시점 전후 2개월씩 평균금액 산출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에 추가로 제가 배우자에게 같은 종목의 미국주식을 증여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곧바로 증여한 주식을 매도해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난 뒤 배우자가 보유했다가 몇 개월 뒤에 팔아야 하는 의무적인 기간이 존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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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은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증여(대체출고)된 수량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봅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개월종가평균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며, 별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2. 당초 올해부터 주식매매에 대한 이월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세와 함께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주식의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이전2개월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해당 가족이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2년 유예되어 25.01.01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시행될 경우,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