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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본인의 미국주식을 보내고, 주식 시세에 맞는 원화를 배우자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의 2000만원 상당의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보내고, 배우자로부터 원화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쪽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겠죠?(배우자 간 10년 6억 증여 한도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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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현금을 일방 배우자에게 입금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실제로 매매거래하고 매매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배우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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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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