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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우잔잔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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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처음 증여한 주식 금액과 합계가 6억이 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예 :

  1. 남편이 아내에게 1억원 어치의 주식 증여

  2. 아내가 주식 처분 -> 1억원 현금 확보

  3. 아내가 남편에게 1억원 현금 송부

아내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매도한 경우 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올텐데

만약에 아내가 매도 후 남편이 아내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추가 징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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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아냉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부인이 주식 매각 대금을 남편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재산을 양도후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그 소득 등이 남편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질로 따져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함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사실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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