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는 경우.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아니면 처음 증여한 주식 금액과 합계가 6억이 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예 : 남편이 아내에게 1억원 어치의 주식 증여아내가 주식 처분 -> 1억원 현금 확보아내가 남편에게 1억원 현금 송부아내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매도한 경우 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올텐데 만약에 아내가 매도 후 남편이 아내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추가 징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