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부부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내년 이월과세로 인해 미국주식을 부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에게 증여할 주식이 A 주식이고 와이프에게서 증여받을 주식도 동일한 A 주식 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으로 봅니다. 주식의 교환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두분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텀을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