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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메추리168
대찬메추리16821.02.14

미국 주식 부부끼리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1억 2천을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현금을 준 후

아내가 미국주식을 구입 후 주식으로 남편에게 2억을 증여했습니다.

몇개 월 뒤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으로 2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또 몇 개월 뒤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으로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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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가액은 총 3.7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가액은 총 2.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이나 주식등은 이체나 명의변경시에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증여가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거래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거래처럼 현금 및 주식을 상호간에 반복하여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 당시 이전 10년 간 동일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이 양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