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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쌈박한홍여새61
쌈박한홍여새61

미국주식 부부간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국주식은 수익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을 초과해서 수익이 날 경우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세금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부부간 주식을 증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부부 사이를 증명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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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배우자에게 주식 출고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주식출고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식 대체출(입)고를 하시고, 해당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일(대체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를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주식을 증여후에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당초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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