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호 주식 증여 양도세 2억 vs 6억
남편이 미국주식 5.8억 정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주식이 1.8억 정도 있습니다.
각자 매도 하려 하니 양도소득세가 8000만원 정도 예측이 되더라구요.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부부간 증여 6억원 한도를 사용하려합니다.
신랑이 저에게 5.8억을 전체 증여를 진행하고, 저는 1.8억을 전체 남편에게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
(주식 종목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회피목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증여 후 전체 주식을 매도하고,
종목을 바꿔 개별종목 투자가 아닌 지수투자로 변경 할 목적입니다.
한쪽 증여는 문제가 100% 없다고 하나, 양쪽 증여에 대해서는 다들 명확한 답변이 없더라구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주식을
서로 증여하려는 경우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주가 종가를 평균
하여 주식가치를 결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후의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간에 주식 등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 매각 자금을 증여자가
수취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각자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려면 어느정도 텀을 두고 서로에게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