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부과여부
해외주식 증여후 1년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이월과세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A'라는 주식으로 남편은 2억 이익, 부인역시 'A'라는 주식으로 1억 이익중입니다.
남편이 'A'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한 후, 부인이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라는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양도세 부과가 궁금합니다.
남편 'A'가 부인에게 증여시 'A'에 대한 증여시가는 20, 취득가는 10인 상태이고,
부인이 보유한 'A'주식은 취득가가 12인 상태입니다.
물론 증여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보유주식과 섞이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부인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차익(20-12)인 8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증여한 주식을 매도하는것으로 간주하여 (20-10)인 10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다라서 배우자분이 본래 취득하고 있던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증여한 주식을 판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