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저의 예시를 통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올해 증여로 배우자 10년간 6억 부모 10년간 5천 미성년자녀 10년간 1천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제가 배우자에게 1억증여시 남은 절세 증여 5억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가 저에게 1억증여시 남은 절세 증여가 4억인지 아니면 각각 6억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부모증여시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인지, 이것도 부모입장에서 자녀인저에게 증여시 각각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사례처럼 증여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주식가치가올랐을때 다시저에게 증여하는부분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