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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른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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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받을수 있는금액과 절세차 부모님에게 증여한 주식 관련 세금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감세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해외주식 5000만원어치를 2024년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2026년에 결혼을하게되어서 부모님에게

어머님께 1억 그리고 위에 주식 아버지계좌 5000만원을 증여를 받을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나 다른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시 1억5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세무사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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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단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10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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