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잠자리62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권 사용후 합의 해제 가능 여부계약갱신 25년 5월 사용사정으로 급하게 매도 처분 필요이경우 원할한 매도진행을 위해임차인과 계약종료하고 진행이 필요할수가 있어서요임차인에게 사정 이야기하고26년 초정도 계약 합의 만료하고일정 위로금 지급하면문제가 없을까요?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재건축 대지지분과 재건축 후 분담금 관계 문의1200세대로 아직 재건축 시작단계입니다.대지지분 16.1평(39평형) 현재 매매가 16~17.5억/ 전세가 5.5억~6.5억(세대수가 50세대) - 1개동대지지분 18.3평(45평형) 현재 매매가 16.5억~18억/전세가 6.5억~7.5억(세대수 200세대) - 3개동재건축 이후 국평32평형 신청하려합니다.위 두개 물건에 대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때분담금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여?45평이.. 돈좀 더 주고 나중을 생각하는게 좋아보여서요..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층수 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1200세대 재건축 단지입니다.아직 시작 초기라 정관이나 이런게 없어서요다른 사례들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50평대 300세대40평대 200세대39평 100세대30평대 300세대20평대 300세대각 평형별로 보면 1층 / 2~5층 / 6~7층|15층 / 8층~14층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8~14층이 조금 높습니다.또한 같은 층이라도 동향 남향별로도 공시지가가 다른 동도 존재합니다.현재 39평 저층 매물(3층)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재건축 시, 30평대 중층 또는 고층을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권리가액이라는게 감정평가 = 공시지가 인가요??만약 39평 저층 = 30평 로얄층 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청약통장 증여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2005년도에 개설한 청약저축입니다.(부금/예금/종합 통장 아님)알아보니 직계에게 증여가 가능한 통장으로 확인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대주가 되는 시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1. 아이가 세대주(30세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요건 충족 시점 예를 들면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 중위소득 40%는 될것 같습니다. 1년정도 근로를 하거나 금융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듯한데.. 맞을까요?2. 증여시 증여자(통장소유주)가 세대원으로 같이 있어야한다 이때 증여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3. 증여 받은 후, 아이는 공공분양에 도전하게 하려는데 이경우 무주택 기간이 2년~3년 있어야 하는것 같아요 맞는지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세대 내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없어야하니 세대 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로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요? 이경우 동일 거주지에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건축시 현재 층과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재건축 배정 영향도재건축시 현재 살고 있는 층과 공시지가 차이가 영향이 있을까요?같은평수입니다1층 9억2층~6층 9억 500백7층~13층 9억 3천14층 9억 1500백이게 호수별로도 향영향인지 차이가 있는경우도 있네요이런경우 재건축시제가 8층이상으로 배정 받고 싶다면저층이나 고층 매물은 안좋은가요?아니면 조합장 정하기 나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2005년에 가입해놓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현재까지 계속 불입중이구요...현재 아이가 10세이며아이가 30세가 되어 세대원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통장을 증여하여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 청약통장 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2. 증여 후, 증여받은 자는 세대원 구성 가능한 시점 부터 청약통장의 불입기간 불입횟수 불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아서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 가능하다.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공공분양 관련 관리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연금저축에 경우 잔액 또는 총납입액인데... 둘 중 작은거로 산출하는지? 큰걸로 산출하는지??그리고 퇴직연금에 경우 IRP(개인), DC(회사) 이렇게 2개도 있는데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미포함인가요??혹시 공공주택 분양 경험이 있느신분들께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통산여부 질의현재 해외주식 손실 5000만원 상태에서비상장주식 수익 6000만원인 경우상계하여 수익 1000만원에 대하여기본공제 250만원하고750만원 대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자식 해외주식 1000만정도 시가현재 양도 차익 700만원정도입니다자식이 부에게 주식증여후 바로 매도 현재 부의 해외주식계좌는손실 1000만원정도 입니다이경우 증여후 1년 내 매도로이월과세적용되어 최초 취득가로 계산700만원 수익이 인신되고1000만원의 손실이 통산되어실제 양도세 대상 금액이 없는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면제자 면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딘현재 근면권자의 면제시간이 2000시간입니다급여는 근면자 지정전과 동일합니다주40시간, 매월 야근시간 실적증빙없이 18시간 일괄인정중입니다1년 계산을 해보면 52주 40시간, 매월 18시간 고려시2296시간이 산정됩니다여기에 개인연차 20개 제외하더라도2136시간입니다136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