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공공분양 관련 관리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저축에 경우 잔액 또는 총납입액인데... 둘 중 작은거로 산출하는지? 큰걸로 산출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에 경우 IRP(개인), DC(회사) 이렇게 2개도 있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미포함인가요??
혹시 공공주택 분양 경험이 있느신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기준은 LH 또는 SH 등 공급 주체가 명시한 세부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IRP 계좌는 개인이 운용 가능하며,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DC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금 성격이 강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면 LH, SH 등 공급기관의 청약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또는 공급기관 콜센터(예: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는 금융자산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 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을 작용한느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토부 및 LH 등 실무 기준에서는 IRP, DC도 연금정 자산으로 간주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청약 신청 시 제출하는 자산 신고서와 자산 조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자체나 LH/SH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납입액보다 잔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납입 원금 기준으로 평가하여 소득이나 자산 과다로 보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계좌는 공공분양 청약 관리기준에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지만 연금 목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금융자산 산출 시 평균 잔액이 아닌 해약 시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IRP, DC 형태의 퇴직연금은 공공분양 금융자산 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포함이 된다면 해약 시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