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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계약갱신청권 사용후 합의 해제 가능 여부

계약갱신 25년 5월 사용

사정으로 급하게 매도 처분 필요

이경우 원할한 매도진행을 위해

임차인과 계약종료하고 진행이 필요할수가 있어서요

임차인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26년 초정도 계약 합의 만료하고

일정 위로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는 말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이사비용 및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조건 등) 등을 협의하여 합치가 되는 경우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이며, 다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이상 상대방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