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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나가기로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하는데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사용해야한다는데 계약만료일이 10월14일 이니 8월14일까지 집주인에게 말을 했어야하는데 기간이 지나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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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했다면 해당 권리행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받아주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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