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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망한땅콩버터
예를들어, 계약만료 6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다했더니 집주인이 ok했음
그런데 5개월후 만료 1개월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한다면
청구권 효력이 없이지나요
아니면 유지되서 만료후 2년을더살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이의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상황으로, 번복의 유효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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