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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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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차인 권리 아닌가요?

2년 동결 재계약 후 1년 뒤 집 매도 해야 하니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길 바람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 하지 않아도 무방 하나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는 만기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을 종료해도 무방하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