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집을 매매 내놓은 상태고,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 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 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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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