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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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