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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징어166

귀여운오징어166

계약갱신청구권 관련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만료일은 2026년 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025년 9월 4일에 저(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제가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팔고, 그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이 새로운 매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계약갱신청구권과 새주인 실거주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있어서요.

그리고 현 집주인이 매매하고 싶어서 매물 내놓은 것을 세입자가 허위매물로 신고하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좋게좋게해서 전세끼고 거주하시려는 분을 구하려고했는데 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시기에,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허위 매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허위 매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문제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