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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2월 30일날 전세 계약 만료일이고 6개월 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 전달한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과 매매를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거부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겠다고 한 이후로 전세 계약 만료일(12월 30일)까지 매매 거래를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했는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를 희망하는 자와 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