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만기일은 26년 12월 말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매매를 희망 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약사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매수자가 2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그 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