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만기일은 26년 12월 말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매매를 희망 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약사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매수자가 2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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