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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분한테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 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분한테 집을 매매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 하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님 새로운 집주인이 저희 2년 계약 연장하고 안고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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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고 이미 기존 소유자이자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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