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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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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도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내년 3월에 전세2년 만기입니다.

  1. 6개월전인 9월이 되자마자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합니다.

  2. 집주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마땅한사유가 없거나 들어와살겠다는 거짓말로(?)

  3. 집주인이 10~1월 사이에 세안고 매매로 매도합니다.

  4. 매도 후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 갱신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갱신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기간(계약만기 2달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갱신의 우선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