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동의암하면 이 청구권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청구권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집주인의 동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사유인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이 있는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동의암하면 이 청구권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 임차인이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사항은 "임대인의 입주 등을 포함한 9가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동의해야 함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중요)
다음과 같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로 파손
,임차인이 무단 전대(재임대)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
,주택을 철거·재건축 예정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가장 흔합니다
적법하게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임의로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해도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거주를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당할 수 있고, 또한 월세 2기(2번) 연체가 될 경우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당할 경우 만일 거짓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 (임대인이 직접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가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정당한 사유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권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계약은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9가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