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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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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답변에 대해

1.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의 기간인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의 요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2.동의를 했거나 답변없이 갱신청구의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9.25

    1.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 없이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