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갱신청구권 및 임대인 대응 기간?
1.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변경(보증금 인상)이나 동의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2.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정당한 요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청구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1년 단위로 보증금증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보증금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증액청구의 한도는 5%이고 그 한도내에서의 청구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