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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추리300
겸손한메추리30023.11.13

(임차인)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및 재계약

월세 계약기간 : 2022년 1월 5일 ~ 2024년 1월 4일


6개월~2개월 내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변경 및 해지 등 아무런 통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추 후 변경이나 인상 요구 시 묵시적 갱신 주장해도 되는거 맞나요?

(묵시적 갱신 원함)


+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상향&월세" 하향을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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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내에 아무런통보가 없었을때에는 묵시적 갱신 주장할수 있습니다

    3개월후에 변경조건을 얘기할수 있는데 이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은 그전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계약종료일자가 24. 1. 4일까지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무조건 요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경우처럼 만료일로부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연장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임대인의 조건변경이나 퇴거통보등은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로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상향이나 월세 하향은 주장을 하셔도 되나, 이러실거면 협의 기간에 먼저하셨어야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주장하셔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임대료조정은 언제든지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나 시기상 본계약이 끝나는시점전에 갱신기간부터의 협의를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현재도 묵시적갱신이 된 건 같으니, 언제든 보증금 하양 제안은 하셔도 되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2년간 현재와 동일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