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2022. 07. 03. 17:4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10월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사항입니다.


갱신 계약의 만기, 묵시적 계약의 만기 등은 구별하는 내용은 없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언급없이 계약이 만료될 시 기존 계약대로 다시 임대차 즉,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7. 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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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2022. 07. 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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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종료일 10월이라면 8월달까지 임대인과 선생님께서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2022. 12.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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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2022. 07. 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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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의 조건에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2022. 07. 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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