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효력 문의ㅡ
현재 임대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현 주인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해도 2년연장 효력이 발생하나요?
현 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아 거부가 안되는데, 집을 매도하고 새 주인이 본인거주 목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 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그걸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등기가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