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2년만기가 끝나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매도를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연장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하여도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