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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믿을만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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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2년만기가 끝나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매도를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연장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하여도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