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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털털한카멜레온153
털털한카멜레온153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후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8월에 월세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년더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제가 이해하가로는 중대한 잘못이 없는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장 요구를 거절할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속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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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그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을 판다는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법적으로는 계약은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