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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 거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요
임대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자이고 올해 12월말에 8년만기 되어 종료예정입니다.
현 임차인이 월세가 올 10월말 만기인데요
임차인은 재계약하기를 원하구요. 2년뒤 갱신청구권 쓰기를 원함
임대인은 이번에 나가주든지 혹은 12월까지 살고 나가면 베스트인거고
2년 더 산다면 이번에 계약갱신권을 써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현임차인은 임대주택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들과의 재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진짜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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