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청약통장 증여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5년도에 개설한 청약저축입니다.(부금/예금/종합 통장 아님)

알아보니 직계에게 증여가 가능한 통장으로 확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대주가 되는 시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아이가 세대주(30세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요건 충족 시점

예를 들면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 중위소득 40%는 될것 같습니다. 1년정도 근로를 하거나 금융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듯한데.. 맞을까요?

2. 증여시 증여자(통장소유주)가 세대원으로 같이 있어야한다

이때 증여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3. 증여 받은 후, 아이는 공공분양에 도전하게 하려는데 이경우 무주택 기간이 2년~3년 있어야 하는것 같아요

맞는지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세대 내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없어야하니 세대 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로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요? 이경우 동일 거주지에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은 지금은 신규 가입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납입 기간, 횟수가 강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니 무주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청약 업무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증여의 경우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가능한 청약통장상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청약통장의 경우 직계존비속 세대주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을 사람이 청약저축통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30세 미만일 경우 물리적 세대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가능하고

    30세이상일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또한 결혼을 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필수조건이 무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