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증여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5년도에 개설한 청약저축입니다.(부금/예금/종합 통장 아님)
알아보니 직계에게 증여가 가능한 통장으로 확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대주가 되는 시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아이가 세대주(30세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요건 충족 시점
예를 들면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 중위소득 40%는 될것 같습니다. 1년정도 근로를 하거나 금융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듯한데.. 맞을까요?
2. 증여시 증여자(통장소유주)가 세대원으로 같이 있어야한다
이때 증여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3. 증여 받은 후, 아이는 공공분양에 도전하게 하려는데 이경우 무주택 기간이 2년~3년 있어야 하는것 같아요
맞는지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세대 내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없어야하니 세대 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로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요? 이경우 동일 거주지에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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